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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4월 27일 시행

by sselliuna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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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2025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맹견을 소유할 때 별다른 허가 없이 등록만 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 문화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맹견의 정의

구분 해당 품종 특징
1. 도사견 일본 도사 대형견, 공격성 강함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 체력 강함, 훈련 필요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높은 보호본능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불테리어 사람 친화적이지만 공격성 주의
5.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높은 지능과 힘

위 품종뿐만 아니라, **맹견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견종도 별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제 신청 방법

  • ✅ **신청 대상:** 맹견을 소유하거나 새롭게 입양하려는 사람
  •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필요 서류:** 사육환경 증빙자료, 맹견보험 가입 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 ✅ **심사 기준:** 사육환경 적합 여부, 보호자 교육 이수 여부 등

⚠️ 허가제 시행 후 의무 사항

구분 세부 내용
맹견 등록 반드시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해야 함
보험 가입 맹견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필수
보호자 교육 정부 지정 맹견 보호자 교육 이수 필수
입마개 착용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 의무
견주 책임 강화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가능

🚨 위반 시 벌칙

  • ❌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입마개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맹견 사고 발생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의 기대 효과

  • ✔️ 맹견 사고 예방 및 반려견 안전 강화
  •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 증대
  • ✔️ 맹견 보호자 교육을 통한 올바른 훈련 문화 확립

📌 관련 링크

🐶 2025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꼭 확인하시고,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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